Sign In
Register
Home

•미주족구연합 게시판

  • Posted by 관리자 Count: 7340 10/04/13
재미대한족구협회 정관

재 미 대 한 족 구 협 회

American Jokgu Association

 

 

(정    관)

 

 

 

 

 

 

 

 

 

 

 

 

 

 

 

 

1장 총 칙

1조 (설립근거)

      본 협회는 재미대한체육회 제 7장 37조 가맹단체 승인에
관한 듀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재미대한족구협회로

칭하고 영문으로는 American Jokgu Association (약칭 A.J.A)로

표기한다.

 제 2조 (목   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포사회의 사기앙양과 체력단련 및 상호 결속유대.

       2) 우수선수 양성 및 시량개발을 통한 국위선양.

       3) 각 국가간의 기술개발과 증진 및 유대강화.

       4) 체육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 선도와 지역사회에 기여.

3조 (주   소) 본 협회의 주소는 미합중국내 켈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둔다.

4조 (사   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교포 족구인구의 저변확대와 상호친선 도모.

       2) 교포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그 일익을 담당.

       3) 전미주 선수권대회 및 대표선수 선발전.

       4) 족구기술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수집.

       5) 우수선수 발굴 및 지도자 양성을 통한 극내외 큰 대회에

선수파견.

6) 협회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족구용품판매.

2장 조 직

5조 (조   직)

      본 협회는 목적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임 원 회

       2) 이 사 회

       3) 자문위원회

       4) 본 협회가 인정하는 각 지회

6조 (가   맹) 본 협회 지부의 가맹은 본 협회의 임원회 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결로서 확정한다.

7조 (지회의 정의) 본 정관에서 지회라 함은  지역협회를 의미한다.

8조 (법인등기) 본 협회는 미합중국연방법과 켈리포니아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이다.

9조 본 협회의 지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각 지회는 본 협회의 지방대의원이 된다.

       2) 각 지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중 3인에게

          본 협회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3)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

       4) 본 협회가 위임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추최, 주관, 후원할 수 있는 권리.

 

 

3장 임  원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가. 회  장      1인
나. 부 회 장    3인이내

                          다. 전무이사    1인

                          라. 재  무      1인

                          마. 감  사      2인

                          바. 이  사      20인이내

        2) 위촉임원 -  가. 고  문      약간인

                          나. 자  문      약간인

11조 (임원의 임기)

       1) 선임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로 준한다.

       3) 선임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 불분명할 때에는 임원을 개선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그 선임은 입후보자중 최고득표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 하였을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입후보가 없을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취임은 재미대한체육회 및 대한족구협회와

족구연합회 의 통보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회장, 부회장, 감사를 재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해서 대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회장, 부회장이 유고시 회장 직무대행을 한다.

       4)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총무, 경기, 재무등 전문분야를 전담할 분과위원장을 임명한다.

5)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며 본 연맹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한다.

1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감사는 행정감사 및 재정감사로 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감사실시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위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이를 최소 2주일전에 회장단에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개의원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4장 대의원 총  회

16조 (구성) 대의원총회(총회)는 본 협회의 원로 및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17조 (총회) 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18조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승인.

       2) 예) 결산승인.

       3)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4) 규약의 개정, 중요규정,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기타등등..

       5) 정관개정

19조 (총회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되어 진행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시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대의원 전원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소집을 집행부가 1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산회될 경우에 회장은 1개월이내에 재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래도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성립된다.

22조 (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승인.

       2) 예) 결산승인.

       3)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4) 규약의 개정, 중요규정,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 기타등등..

       5) 정관개정

23조 (임원 의결권) 본 협회의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24조 (의   장)

1) 총회의 의장은 본 협회의 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이 유고시에는 서열순위로 대행하며 이를 모두에게 알리고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25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의장은 총회장소에서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언동의 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6조 (임원 불신임)

1) 해임안은 제적대의원 과반수(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해당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3) 총회는 대의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 할 수 있다.

27조 (의사록)

       총회의 진행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는 이에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장 이  사  회

28조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29조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예산안의 심의와 예,결산서의 승인.

      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특별위원회 구성.

      5) 이사 보선.

      6) 임원공로자의 표창과 징계.

7) 임원 인준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0조 이사회는 년2회로 하고 회장의 요청시 임시이사회는 제적이사의 과반수(2/3) 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 진다.

3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전무이사는 총무이사로 하여금 늦어도 이사회 1주일전까지 규정된 내용의 문서와 위임장등을 전체이사와 감사에게 송달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포함) 서면통고 하여야 한다.

32조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그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한다.

      2) 이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조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며 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복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 6장 지  회

34조 (설 치)

1) 본 협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미합중국의 각주, 주요도시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 관할지역 밖의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지역협회장은 자동적으로 본 협회의 이사가 된다.

4) 지회의 명칭은 그 지역의 도시명을 표기하여 사용한다.

5)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정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 감독 또한 받는다.

7장 자산 및 회계

35조 (자 산)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과실

5) 기타 수익금.

36조 (자산의 구분)

1) 본 협회의 자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 자산으로 한다.

    가) 부동산

    나) 기  금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자산에 편입되는 자산

2) 본 협회의 자산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자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3) 기부금은 그 기부자의 명시의사에 반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37조 (재산관리) 본 협회의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재산상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차입금도 당해 년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같다.

38조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1)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마다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년 1회로 한다.

  제 39조 (결  산)

   회장은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40조 (수  입)

본 협회의 수입은 이사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41조 (협회비)

1) 회장단 및 이사

2) 협회비의 유효기간은 회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8장 표창 및 징계

42조 (표  창)

본 협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특별히 공로가 인정되는자, 교포체육발전에 공이 있는자(개인및단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종류와 범위는 집행부에서 결정 한다..

43조 (징  계)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44조 (규  정)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45조 (위 원 회)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심의는 소청상벌위원회가 맡는다

.

9장 부  칙

46조 (결의방법)

본 협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투표는 비밀, 직접, 무기명투표로 하되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졀정시행 한다.

       2) (시행일) 이 규약은 재미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 한다.

47조 (경과조치)

최초의 선임임원의 선출은 회장과 감사에 한하며, 회장에게 여타 임원의 임명권을 부여 한다.

48조 (준  용)

본 정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

 

2011년 2월 19일

본 협회는 2011년 2월19일 프로리다 템파에서 재미대한족구협회 발족 모임을 가지고

미주족구 발전과 족구의 세계화를 위해 발족 하였습니다.
 

발기인 : 정형모, 최창호, 오진, 김길호, 김한곤, 임삼규, 명태주, 홍기용, 이정희
             위임장 제출(위임장 6(뉴욕,LA)
    
 



List   





재미대한족구협회   •   7841 balboa ave. #215 San Diego, CA 92111   •   Tel: 858-774-7630
COPYRIGHT © 2014 JOKGUUS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