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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경기규칙 2009
경 기 규 칙
▶ 경기장
 
가. 경기장(court)은 아래와 같이 장애물이 없는 평면으로서 각 라인으로부터 5M 이내(본회집행부)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가능한 사이드 쪽은 6-7M 엔드라인 쪽은 8M 이상(팀 집행부)을 이격하는 것이 좋다.
 
나. 코트(경기장)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사이드라인 7.5m ×2(양팀) = 15m                                          
*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뒷쪽지역)=3m
* 엔드라인과 센터라인 폭= 6.5m
* 네트높이= 1.05m 단, 여성부, 60대부, 유소년부는 90cm
   (2009. 1. 7. 신설)
* 안테나높이=1.5m
* 안테나(지주대) 이격거리 21cm(볼 지름간격)
  코트규격은 대회성격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하여 바운드된 볼은 실점이며, 바운드 되기전 다시 바깥으로 빽 코-트 하여
  안테나 내측으로 넘길시는 인- 플레이 이다.( 안테나--기준 봉)
 
▶ 경기규칙
가. 선수단(팀)은 감독1명, 선수7명(주전4명, 후보3명)으로 총8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독은 선수로 뛸수 없다.
 
나. 심판은 주심1, 부(기록)심1, 부(선)심2로 구성한다. 
     단, 대회장 재량껏 증원, 감원 할 수 있으나 최소 2심제 이상 적용하여야 한다.
 
다. 서브는 경기중인 선수 중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 서브이며 시작 휫슬 후 바운드는 허용한다. 
   * 시작 휫슬 전 서브와 서브지연은 1차 선수 주의이며, 2회 부터는 전 선수가 실점한다. 단, 경고,퇴장과는 무관하다.   
   * 시작 휫슬 전 서브 시 득점 및 인-플레이 상황은 노-카운트이며 실점시는 그대로 실점처리 한다. 
   * 서브 시 볼이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착지한 신체가 제한구역(엔드라인,사이드라인,후위3m )선에 닿거나 이탈 시 실점한다.  
   * 서브는 주심의 휫슬 후와 선수의 손에서 공이 이탈과 발의 차는 순간까지를 서브행위라 한다.(서브---공넘)
   * 서브는 주심의 시작 휫슬 후 5초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서브 시 상대팀 유효 텃치 없이 득점하였을 경우 2득점을 적용한다.
 
라. 바운드와, 선수의 공텃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쓰리쓰리 원칙).(바운드--튐,텃치--담)
 
마. 공격, 수비의 포지션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포지션---자리)
 
바. 행위를 실시한 볼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텃치 또는 바운드)를 한 팀이 바로 실점이다.
 
사. 네트텃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텃치 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방해를 했을시는 실점이다.(네트텃치---그물담)
 
아. 아웃은 코트밖에 바운딩 되거나 타 물체에 닿았을 때, 안테나 외측으로 상대편 코트에 닿았을 때 실점이다 . 
     즉, 허공에 체류 중일 때는 인-플레이다. (아웃---나감,끝)
 
자. 바운드는 투-바운드와 오버-바운드로 나눠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텃치없이 코트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 시 실점이다.(바운드--튐)
 
차. 텃치는 투-텃치(연속으로 몸에 두번 이상 닿거나 구르는 상황)와 오버텃치(3텃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텃치 시)로 구분되며 실점이다.(텃치--담, 투텃치--두번담,오버텃치--넘친 담) 
 
카. 홀딩은 볼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텃치 형태가 아닌 들어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의 경우 실점이다.(홀딩--머뭄)
 
타. 오버네트는 공, 수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넘었을 시 이며 볼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전에 텃치하면 인-플레이 이다.(오버네트--그물 넘)
 
파. 바디텃치는 신체중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의 관절부위도 안됨) 아래의 
     다리부분 이외의 텃치 시 실점이다.(바디텃치--몸담)
 
하. 센터라인은 양쪽의 팀의 기준선이며 경기 득,실점과는 무관하다.(중앙금)
 
거. 직접공격(다이렉트)은 상대 코트로 부터 네트를 넘어온 공(서브 포함)이 바운드 되기전에 공격하는것을 말하며, 
     상대팀 선수의 유효 텃치 없이 데드볼 시 2득점을 적용한다.
 
너. 네트 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 -플레이 이며(그물기술)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물체이다.
 
더. 선수교체는 기록지에 게재된 선수 내에서 해당팀 감독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세트당 3명까지 교체 가능하다. 
     단. 세트종료 후 다음세트 시작 전에 교체된 선수는 새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심의 승인을 요한다.
 
러. 세트아웃의 최종점수는 15점이며 최종세트는 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경기끝)
     단. 최종세트 경기 중 체인지코트 8점을 초과하였을 시는 확인된 상황에서 체인지코트 후 경기를 속행한다.
 
머. 모든 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회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증, 감 할 수 있다.
 
버. 듀스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상한점수는 19점이다.(동점수) 
 
서. 작전시간은 해당팀 감독의 요청으로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이내 실시한다.
 
어.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감독이 정식으로 
     본부석에 이의신청서로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 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의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각 시,도 통보.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 게재)
 
저.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이나 타 물체에 닿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 경기진행
가. 심판진, 팀 구성완료 후 주심의 시작 휫슬 후 진행하며 시작 전 경기진행의 실점은 그대로 처리되며 
     득점은 노-카운트다.(주의를 주고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처리)
 
나. 서브 지연 시 는 선수주의이며 2회부터는 팀의 전 선수가 실점이다. 
 
다. 포인트는 랠리포인트로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바로 득점한다.
 
라. 세트가 시작 되기 전이나 끝나면 전 선수는 끝선(엔드라인)에 정렬하여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행동 한다.
     코트 교체 시 는 주심의 시그널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코트를 이동하며, 주심의 판단하에 
    3분 이내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마. 코트의 모든 권한은 주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어진다.
 
바. 주심이 내린 최종 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단. 최종판정(예: 합의판정한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때 경기중단 시킨 다음 사심(士審)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어긋난 판정)에서만 사심합의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 하지 않는다.
사. 서브는 1세트에 실시한 팀에서 3세트에도 서브를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A-B-A방식)
 
아. 우천 시 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
    (2005.4.15 신설)
 
자. 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격) 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차. 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 복장 
가. 감독을 제외한 선수단(팀)별로 복장이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는 긴소매 또는 반소매를 선택 착용할 수 있고 
     바지는 반바지를 착용하여야 하며, 팀의 주장은 주장띠를 준비하여 왼쪽 팔에 착용한다.(팀별 복장통일) 
     타이즈 착용은 11월부터 3월까지 10도씨 이하일 경우 허용한다.(2009. 1. 7. 신설)
     단. 긴 바지를 허용할 수 있으나 바지에 텃치 시 는 호울딩 실점으로 처리 한다.
 
나.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한 신발로서 뽕 없는 신발이어야 하며 이는 상대편 선수의 안구에 해를 방지함과 
     코트파손 방지목적에 있다. 단. 공인 대회 시는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족구화는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에 한한다.
 
다. 두건은 가로 세로 70cm 이내 두께는 1mm 이하 사각형 이어야 한다. 단, 모자 착용은 금한다.
 
▶ 경기구
가. 인정구(승인) 
12조각이며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0.4~0.5kgf/c㎡(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 이상 반발이 되며 크기는 지름 200 ~205mm 이다..(2009. 1. 7.단위변경)
 
나. 공식대회사용구(단독)
전국족구연합회에서 전국대회시 내부규정에 의거 전국대회 공식사용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는 공개하여 1개 업체구를 선정한다.
 
▶ 족구경기규정
제 1 조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공인 구 와 규격, 규정으로 진행할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여 연합회 규정과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단, 코트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2 조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연합회의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 할 수 있다.
 
제 3 조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 주관이며 연합회에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자나, 대회장의 연합회 선 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의 선보고 후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보고) 제2조와 제5조의 경우 경기진행 참가팀 수 등의 일괄처리 내용을 연합회 규정의 구비 서류를 서신보고 후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 (공인) 연합회의 승인대회는 공식경기로 대회장 및 임원 심판들의 공식경력에 산입하고 불미 시 연합회의 제재를
           감수한다.
 
제 8 조 (선수단) 선수단(팀)은 감독1명, 선수7명 총 8명이내로 구성하며 최소 주전선수 4명을 구성해야 한다.
 
제 9 조 (감독)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 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을 가지며 경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종료 후 이의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1. 어떠한 경우라도 주장이 감독대행을 할 수가 없으며, 감독 부재 시 감독 없이 경기에 임한다. 
           2. 전국 최강부 24강,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 부서로써 감독이 있어야하며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 10조 (코치) 코치(coach)는 선수단(팀)의 지도자로써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해당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코치는 선수로 뛸수있다.
제 11조 (주장) 주장은 주전 선수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요구를 할 수 없다. 
           (좌측 팔에 주장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미 착용 시 주장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
 
           * 주장은 경기장, 볼 등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적용에 해석요구, 복장교환, 환자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승인 할 수 있다.
 
제 12조 (선수) 선수의 등 번호는 자유롭게 게재하며 승리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주전 4명, 후보 3명이내로 구성하며,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 심판의 판정을 받아 들어야 하며 상대 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선수등록) 선수는 전국족구연합회 산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국초청대회 이상은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가능하다. 
              단. 전국족구연합회가 승인하지 않은 족구유사단체에 참가한자와 팀은 등록과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경기복장)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며 
           신발은족구화를 착용 하여야한다.
          * 두건은 가로 세로 70cm 이내 두께는 1mm 이하 사각형 이어야 하며, 전국연합회에서 대회품위등을 
            고려하여 규격(유사두건)에 해당하는 인정한 두건에 한한다. 단, 모자 착용은 금한다. 
 
제 14조 (족구화) 족구화는 바닥이 편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 하며 
           전국연합회에서 족구화라고 인정한 신발 이어야 하며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대회품위, 선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에 제한한다.
 
제 15조 (배번) 경기진행 후 배번 변경은 없으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명단 제출 출전 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제 16조 (안전사고) 경기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 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 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 17조 (경기장) 경기장은 공인규격의 코트, 네트, 볼, 지주, 안테나, 라인으로 형성하며 규정대로 설치한다.
           (1면에 직사각형이다)
 
제 18조 (코트) 코트는 폭6.5m, 길이15m, 네트높이 1.05m(단, 여성부, 60대부, 유소년부는 90cm), 라인 폭 5cm, 
           안테나 1.5m 규격이며 코트의 최소 5m이내 최대10m이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안되므로 
           심판진, 선수단,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제거한다. 이로 인한 실점은 당해 팀이 손해를 감수한다.
           * 사이드라인 7.5m ×2(양팀) = 15m
           *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뒷쪽지역)=3m
           * 엔드라인. 센터라인 폭= 6.5m
           * 네트높이= 1.05m 단, 여성부, 60대부, 유소년부는 90cm
             (2009. 1. 7. 신설)
 
제 19조 (네트) 네트는 길이7.5m, 폭80cm, 네트플레이 가능한 그물망(정방10cm)이며 설치 확인은 
           심판진 및 주장이 점검 조정한다.
 
제 20조 (볼) 볼은 연합회가 지정한 공인 구로 하며 볼의 지름은 약 200mm ~ 205mm 이며 무게는 약 330~360g이며
           공기압은 공기압은 0.4~0.5kgf/c㎡ 실외는10%정도를 가산한다..(2009. 1. 7.단위변경)
 
제 21조 (지주 및 안테나)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 부분으로 부터 21㎝ (볼지름)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네트위 상단 부분은 잘 보이도록 보색띠를 두르고,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1m 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제 22조 (라인) 라인의 폭은 5㎝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된 천 또는 테이프이며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볼의 텃치 시 세입이다.
 
제 23조 (심판) 해당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연합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고,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한 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발생 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제 26조 (심판자격)  심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분류
가. 3급심 - 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 시험 합격자.(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포인트 적립. 만점자 10점 가산)
나. 2급심 - 3급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 득점 시.
                (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요청 중앙에서 발급)
다. 1급심 - 2급 심으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포인트를 득점 시.(본인의 승급 요청하에 시.도를 경유, 중앙에서 심사 후 승급)
라. 국제심 - 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2. 포인트(point)-징계 또는 잘못없이 정도의 경기진행시 다음의 득점을 한다.
    가. 전국대회---대회당 30점                 전국대회 ☞ 전국연합회 주최.주관대회, 전국연합회 승인 전국대회   
    나. 전국 초청대회---대회당 20점          전국 초청대회 ☞ 전국연합회 승인 전국초청대회          
    다. 지방대회---대회당 15점                 지방대회 ☞ 16개 시.도 주최.주관대회   
    라. 기타대회---대회당 10점                 기타대회 ☞ 시.군.구 주최.주관대회
    마.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득점이 아니 될 시 는 승급할 수 없다.
 
3. 표창
가. 년간최우수(정기총회) --- 전국(50점) 16개 시.도(20점)
나. 전국대회(최우수, 우수심판상) --- 20점    
다. 초청대회(최우수, 우수심판상) --- 10점     
라. 지방대회(최우수, 우수심판상) --- 5점  
    
4. 승급 -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승급 할수있다.
가. 3급심 -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나. 2급심 - 3급심으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과 60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심판강화훈련 2회 이상 수료한 자.
         * 전국초청대회를 포함, 전국대회(봉사자 포함) 3회 이상 참여한 자.
         *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7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시.도 연합회 검인을 통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1급심 - 2급심으로 2급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과 1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
         * 심판강화훈련 5회 이상 수료한 자.
         * 전국초청대회를 포함, 전국대회 10회 이상 참여한 자.
         *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1,200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한자
         * 시.도 연합회 검인을 통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전국연합회 주최 주관하는 대회 시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
라. 국제심 - 1급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며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할 수 있으며 족구의 조회가 깊은 자.
                        
5. 배정
가. 3급심 - 전국대회(선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나. 2급심 - 전국대회(주심, 부심), 국제대회(선심, 부심)
다. 1급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부장)
라. 국제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마. 공공경기(TV중계) - 2급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바. 해설 - 족구규정의 해박한 지식, 논리정연한 자로 연합회에서 선정.
 
제 27조 (경기진행) 경기는 서브, 리시브, 토스, 킥의 종류로 이뤄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이외의 상황발생시 득. 실점을
           규정하며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포지션은 자유이다.
1. 우천 시 는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 이상 코트면이 바운드가 형성이 안될 시 
    우천상황으로 규정한다.
2. 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경)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3. 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제 28조 (서브) 서브는 안전서브, 공격형 서브, 기술형서브로 나눠지며 크게는 직선형서브와 로빙형 서브로 나눠지는데
           서브 후 네트를 텃치하고 넘는공은 인 플레이다.
1. 주심의 휫슬 후 5초 지연 시 지연주의 이며 2회부터는 팀원 전체가 실점 대상이 된다.
2. 신체가 라인을 닿고 서브를 행위 할 시에는 실점이다.
3. 볼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차는 순간까지 서브행위이며 떠난 순간 해제한다.(손에서 손으로 이동은 허용)
4. 서브한 볼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시 실점이다.
5. 주심의 휫슬 후 바운드는 허용하되 서브는 반드시 노-바운드로 행하여야  한다.(바운드 서브 시 실점)
6. 서브는 1세트 해당팀이 3세트에도 서브를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팀이 실시한다.
7. 서브득점은 상대팀 유효터치 없이 데드볼 시 2득점을 적용한다.
 
제 29조 (허용부분)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이는 머리는 턱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아래는 무릎관절 미만에 한 하며
           1인 1텃치 후 타 선수 텃치 후 텃치할수 있다.
 
제 30조 (코트플레이) 코트플레이는 3바운드 3텃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볼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 조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상단에 볼이 위치했을 시 
           공격측에 공점유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측 텃치 시 실점).
 
제 31조 (점수)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랠리포인트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제 32조 (선수교체) 주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중에 매세트 당 3명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2. 다음세트가 시작 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3. 환자발생 시 3분내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나 3분후 해당 세트에 4명의 주전 선수 미구성 시 실격처리 한다.
 
제 33조 (세트아웃) 각 세트의 최종점수는 15점이며 듀스시는 19점이다.(듀스 진행시 2점차 경기종료) 
 
제 34조 (시작시그널)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제 35조 (서어비스 반칙) 서어비스반칙(service faults)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브제한구역(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후위 3m)선에 닿거나 이탈 시.
2. 서브후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시
3. 서버가 휫슬후 공을 팀내 다른 선수에게 넘기거나 터치한 경우(신설)
 
제 36조 (서브방법) 팀의 재량껏 자유롭게 정하여 서브를 행사한다.
 
제 37조 (2득점 적용) 서브 및 직접공격하여 상대팀 유효 텃치없이 데드볼 시 득점할 경우 서브 및 직접공격측에
                             2득점을 적용한다.
 
제 38조 (오버네트) 허용하는 부분(볼)을 제외한 어느 것이라도 상대코트로 넘었을 시 오버네트 실점이다.
 
제 39조 (네트텃치) 신체의(부착물,복장) 어느부분이라도 네트에 접촉하였을 시 는 네트텃치 실점이며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제 40조 (아웃)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아웃실점이다.
 
제 41조 (텃치아웃) 공격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텃치후 코트 밖으로 나갔을 시는 텃치아웃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 시 는 어드벤테이지를 적용하여 공격팀의 득점을 준다.
 
제 42조 (드리볼 및 투바운드) 볼이 한 선수의 몸에 연속 2회 이상 접촉하거나 구르는 행위는 드리볼이 되며 
           볼이 코트에 2회 이상 접촉 시 는 투 바운드 실점이된다.
 
제 43조 (홀딩) 공이 몸에서 머무르거나 들어올리는 행위, 누르는 행위, 밀어넣는 행위 등은 홀딩 실점이다.
           단, 무릎 아래 허용부위 중 종아리 터치 시 인플레이다.
 
제 44조 (바디텃치) 허용부분 이외의 텃치 시 바디텃치 실점이다.
 
제 45조 (포인트) 득점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하였다 하여도 
   시간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주심의 시작 신호없이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며 2회시 부터는 팀 전체선수가 바로 실점이 된다.
3. 서브와 직접공격(다이렉트)은 2득점이다. 단 상대팀 유효 텃치 후 데드볼 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제 46조 (체인지코트) 체인지코트(change court)는 세트종료 시 나 최종세트 8점 취득 시 표현한다. 
           이는 전선수가 끝선에 정열 시계반대방향으로 반대코트로 이동 끝선에 정열한다.
 
제 47조 (선수교대) 선수교대는 감독의 요청과 경기중단 후 주심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이는 교체 승인 후 5초 이내에 경기가 이뤄져야하며 지연 시 교체팀은 주의다.
 
제 48조 득점 및 실점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행위나 기타행위로 득점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팀은 실점이 된다.
 
제 49조 (오버타임) 3회 텃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팀 쪽으로 네트를 넘지 못했을 경우 실점이다.
 
제 50조 (노카운트와 더불파울) 노카운트나 더블파울은 경기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팀 동시파울, 판정불가능 시 적용한다.
 
제 51조 (작전타임) 작전타임은 감독의 요청으로 매 세트 1회1분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주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다.
 
제 52조 (안테나 외측통과 및 텃치) 텃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딩 볼은 실점이며 텃치 시 도 실점이다. 
           1텃치 후 지면에 닿지않고 빽코트 되어 안테나 내측으로 향할 시 는 인플레이다. 
           또한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텃치 시 는 실점이다.
 
제 53조 (합의판정)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심이 합의 판정한다.
           사심합의판정은 최종판정이다.
 
제 54조 (경기중단)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제 55조 (자격박탈) 실격패 또는 몰수패의 여건이 조성되어 노란카드(왼손)와 빨간카드(오른손)를 동시에 표시한다.
 
제 56조 (세트 및 게임종료) 경기의 일시종료와 완전 종료 시 취하며 양팔을 ×자로 취한다.
 
제 57조 (경기지연) 경기를 지연할 목적 의도 시 지연에 의한 벌칙으로 경고 등이 운용된다.
 
제 58조 (경고 및 퇴장) 선수의 규칙위반 등등 경고와 퇴장을 운용한다.
 
제 59조 (경기운용) 경기의 제재는 선수, 감독, 팀에게 주어지며, 주의, 경고, 퇴장, 실격, 몰수패로 나눠진다.
 
제 60조 (주의) 주의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볼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공격시 오버, 네트텃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을 표출하는 행위.
4. 서브지연 시
5. 선수교체 지연 시(팀)
6. 비 신사적 행위 및 기타사항.
 
제 61조 (경고) 경고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1. 감정적으로 볼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3. 세트교체 최대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경고)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팀경고는 감독에게, 부재 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6. 대회품위손상 및 운용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감독, 팀)
7. 주의 2회 시 (선수, 감독, 팀)
8. 사심 합의판정 후 질의(팀 경고))(2009. 1. 7 신설)
 
제 62조 (퇴장) 퇴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를 한다.
1. 한 경기에 2회 이상 경고 시.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 시.
3. 감정적 비 신사적 행위 시
 
제 63조 (실격패) 실격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개시후 5분이내에 경기복장과 족구화 미 착용, 미 통일 시.
2. 선수4인 미 구성 시.
3. 5분 이내 미 출전 시.
4. 판정불복 5분 이상 경과한 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2회 팀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제 64조 (몰수패) 몰수패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회기간 중 부정선수 적발 시 전 게임몰수이며, 모든경기기록과 경기결과는 무효이며 몰수패 상대팀은 소생할수없다.
    (2009. 1. 7 신설)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게임몰수.
3. 폭행을 행위한 팀.
 
제 65조 (코트운용) 심판과 선수등이 코트에서 경기와 연관된 코트 내 행동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코트에 임한다.
 
제 66조 (선수 및 임원 행동절차)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지에 출전선수의 모든 사항을
           기록, 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 격려를 한다.
 
제 67조 (심판의 진행순서) 심판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선수, 임원의 확인절차 후 코트에 임한다.
2. 양팀 선수, 임원과 심판이 본부석에 경례후 코트체인지 방향으로 상견례 시킨후 네트로 집결시킨다.
3. 복장점검 및 기타 주의사항 전달한다.
4. 주장에게 코트 및 볼 선택권을 동전 등으로 선택케 한다.
☞ 우선선택권을 가진팀이 공(서브권 또는 리시브권), 코트중 하나를 선택하면 반대팀은 나머지 하나를 선택할수있다.
    (2009. 1. 7 신설)
5. 양팀 선수 끝 선에 정렬시킨다.
6. 심판진도 네트에 정 위치한다.
7. 주심의 코트진입신호와 함께 선수들은 코트에 심판은 본인의 위치에 정 위치한다.
8. 세트플레이 신호와 함께 경기는 시작되고 선심1(수비팀)은 엔드라인 선심2(공격팀)는 사이드라인을 주시 공.수 교대 시 
   선심은 동일하게 위치를 수시로 변동하며 부(기록)심은 주심을 보좌하는 임무의 하나로 주심이 공격된 볼에 시선이 
   이동할때 공격자의 오버네트, 네트텃치, 등을 인지하여 주심에게 신호, 하나의 에러도 허용치 않는 진행을 한다.
9. 세트종료 시 양팀 선수를 엔드라인에 일렬로 정렬시킨 후 코트교체를 하고 이동후 3분 이내에서 주심의 재량껏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10. 볼 선택은 1세트시 볼을 취했던 코트가 2세트까지 같고 최종세트는 반대편이다.
11. 최종세트는 8점 선취 후 코트체인지 서브는 득점 팀의 볼이다.
12. 게임종료 시 엔드라인에 정렬 방청객에게 인사 후 네트로 집결한다.
13. 선수 임원, 심판진이 함께 임원석에 경례후 상견례한다.
14. 심판진은 기록지 검토확인 후 서명 제출한다.
 
제 68조 (이외의 규칙) 본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69조 (이의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하여 소청위원회를 구성, 조치한다.
 
제 70조 (참가구분) 해당부서 연령 미준수 시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1. 일반부(남녀노소 제한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2. 장년부(현 나이 45세 이상로 구성한다.)
  3. 50대부(현 나이 50세 이상로 구성한다.)(2009. 1. 7 신설) 
  4. 60대부(현 나이 60세 이상로 구성한다.)(2009. 1. 7 신설)
  5.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6. 여성부(여성만으로 구성한다.)
  7. 임원부(16개 광역 시, 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현 나이 45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8. 전국 최강부 24강(일반부 성적으로 상위팀을 구성한다.)
  9. 전국 최강부(최강부 24강 랭킹순위 및 기타 내규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1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2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6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8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조. 본 족구경기규칙은 2009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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