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 In
Register
Home

• ORANGE COUNTY

  • Posted by 홍기용 Count: 777 10/30/12
최강부와 일반부에 관한 관리규약

전국족구연합회 부별 관리규약 입니다.
우리리그에 맞게 수정을 하여 사용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리그 운영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 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 규약은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제7장39조에 의거 부별관리규약(이하“규약”)

으로 제정 운용한다.

 

제2조 : 목적

1. 본 규약은 전국 최강 , 일반. 연령, 기타부에 대한 관리, 운용, 집행 등에 있다.

2. 대회 부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3조 : 구성

1. 최강부는 전국연합회에 등록 팀으로 한다.

2. 일반부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3. 대학부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단 해당학교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감독제외)

(학생신분 : 해당학교 입학예정자, 휴학중인자, 복학예정자를 말한다.)

4. 40대부(현 나이 40세 이상)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5. 50대부(현 나이 50세 이상)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6. 60대부(현 나이 60세 이상)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7. 여성부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8. 청소년부(현 나이 19세 이하)는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으로 한다.

단, 상기 부서 외에는 운영할 수 없다.

(모든 부서는 등록 후 당해 연도에는 부서를 변동 할 수 없다.)

 

 

 

제 2 장 최강부

 

 

제4조 : 선정

1. 24강으로 선정하며, 2년간의 성적에 따라 차기년도 순위를 결정한다.

2. 2년간의 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하위 팀은 일반부로 조정할 수 있으

며, 일반부 상위팀 및 최강부 등록 요청 팀을 최강부로 등록한다.

단, 최강부 등록과 탈퇴는 조직/경기부의 심의 후 사무처에서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감독 1명, 선수 7명(주전 4명, 후보3명)으로 총 8명이다.

4. 팀의 충원은 조직부와 경기부의 요청으로 사무처에서 수시로 선정하고,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재5조 : 성적산출 기준

1. 승인된 전국초청대회급 이상 성적산출 기준에 해당되는 대회에 참가 시

1회당 100점.

(승인된 대회의 최강부 운용 기준은 등록 팀의 50%이상 참가 시 산출)

2. 우승 300점. 준우승 250점. 4강 진출 200점. 8강 진출 150점. 등외 100점.

3. 직전 2년간의 성적과 참여도를 반영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 : 운용 계획

1. 전국연합회에서 신상을 관리하며, 경기는 조별(시드배정) 리그전으로

하고, 전국연합회장기는 모든 팀이 출전하고, 정규대회는 2회 이상 출 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성적산출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조별 시드 배정 시 적용.

3. 등록 팀의 명칭은 재조정 할 수 없다.

단. 직장 팀의 경우 직장 폐쇄나 이동 등의 사유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최강부를 유지 시킬 목적의 일환으로 등록선수 전원을 재

구성 후 승인 요청 한다.

※ 특별한 사유 발생이 없으면서 변경, 통합은 승인 할 수 없다.

4. 등록된 선수의 탈퇴 및 이적은 팀의 대표자가 사유서를 작성 제출한다.

5. 탈퇴 및 이적된 선수는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사무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타 최강팀으로 출전 가능하나, 10, 11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일반부 출전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후 로 정 한다.

단. 최강부 탈락 요건에 의한 선수(팀)는 제재가 없다.

6. 무단 탈퇴 및 이적한 선수(팀)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7. 일반부 선수(팀)의 최강부 가입하는 절차도 동일하다.

8. 최강부 경기에 참가 신청한 일반부 선수는 해당일로부터 3개월간

일반부 출전을 금한다. (단. 전국연합회 별도 사업은 제외)

9. 정식 절차에 의한 탈퇴 및 이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는 최강부 등록

이 되어 있으므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10. 탈퇴 및 이적서는 1월말까지, 등록은 2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이 때는 새로운 팀 구성으로 간주하여 제재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11. 시즌중(3월 1일~11월말)이적은 가능하나 분명한 사유여야 하고, 이적

승인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며, 1회 이적 시 2년

이상 소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위항에 위배하여 적발 시는 부정 선수로 간주되어 팀 전체가 “몰수 패”

를 당한다.

13. 전국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전국(초청)대회 중2일 운영 할 때 는 숙박(8팀 이상 출전시 4인 1실 기준 2개)을 제공하고, 참가팀에 한 하여 참가비를 환불 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부

 

제7조 : 선정

1. 각 시․도 연합회에 팀 등록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2. 각 시․도 연합회의 징계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각 시․도 연합회의 직인 필인 후 접수 원칙)

3. 시․도 대표 팀 출전 자격은 각 시․도 연합회에서 선정하며, 시․도 기준에

따른다.

 

제8조 : 성적 산출 기준

1. 승인된 전국초청대회 이상을 집계하여 산출 한다.

단. 타 시․도 참가 팀이 과반 수 를 넘어야 한다.

2. 전국 및 초청대회 우승 6점. 준우승 3점. 공동 3위 2점.

(승인된 대회에 본 연합회 경기부 운용요원 파견 시 기록에 의하여

산출)

3. 직전 1년간의 성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제9조 : 운용계획

1. 출전 팀은 반드시 시․도 연합회를 경유, 승인 후 각 시․도 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 또는 대회 주최 측으로 접수 하여야 한다.

단.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 각 시․도 연합회에서 유선 또는 기타 수단

으로 협조가 이루어져 있다면 별도로 접수 할 수 있다.

2. 성적 산출 기준에 의하여 상위팀은 최강부로 등록한다.

3. 성적 산출 기간의 주전 선수는 최강부 선수로 인정한다.

 

 

제4장 연령부서 및 기타부서 운용

 

제10조 : 연령부서

1. 전국연합회에서 정한 40, 50, 60대부는 현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연령의 확인은 공인 신분증으로 하고, 대회 참가 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 지참 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 연령별부서를 운용하고자 하는 대회기관은 요강을 첨부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 기타부서

1. 대학, 청소년, 여성부등의 운용은 대회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2. 부서의 선정은 계획요강에 반영하고, 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경기는 조별 리그 및 링크 전을 실시하며, 무작위(동일지역, 복수출전

팀 안배)추첨을 한다.

4. 대회 출전 시 감독, 선수 변경 가능 시점은 안내책자 교정 마감 전까지

이며, 마감일자는 공지해야한다. 책자에 등재된 자만 감독, 선수로 경기

에 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사무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하다.

5. 대회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한 실격패를 제외하고, 의도적 행위로 실격패

및 패를 유도한 팀은 다음 경기에 임 할 수 없다.

6. 전국족구연합회가 승인하지 않은 족구 유사단체에 참가한자와 팀은

등록과 출전을 제한 할 수 있다.

7. 전국초청대회급 이상 대회 참가는 각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팀과 선수

에 한 한다.

8. 승인된 전국초청대회급 이상 대회 시 타 시․도가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위반 시 정규 및 전국(초청)대회 유치 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승인된 대회 보호 우선 순)

9. 선수는 대회당 한 개부서 에만 참가 할 수 있다.

10. 군 복무중인 선수의 소속은 군 입대전의 팀 소속을 유지한다.

단 소속팀에서 이적시는 제외 함.

 

제12조 : 기타부서의 운용과 취소

부서의 운용은 대회요강에 반영하여 공지하고, 접수 후 8팀 미만 시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 1 : 링크 전(경기)

1. 사각형을 그려놓고, 꼭지 점마다 팀을 배속하여 꼭지 점과 꼭지 점에

연결되는 팀과만 경기를 하는 방식이다.

2. 4개 팀 링크 전은 사각형을 그려놓고, 꼭지 점 상단 좌측이 1번을 기준

하여 시계방향으로 순서를 정해 대진을 실시한다.

3. 이 방법은 토너먼트의 한경기 후 패하면 경기가 종료되는 것과는 달리

최소 두 경기를 할 수 있다.

4. 리그전보다는 작은 경기 수, 토너먼트보다는 많은 경기 수로 출전 팀에

혜택을 주기 위해 기획된 시안이다.

단. 링크전은 한 개조 4개 팀으로만 허용한다.

 

제13조 2 : 링크 전(성적 산출)

1. 승률적용, 세트와 포인트는 승률을 정하는 상대 팀과 같은 기준으로 정함.

※ 링크 전 시 불참 팀 발생할 경우 인접 팀과 링크 또는 리그로 진행한다.

경우 1) 다 팀이 나 팀과 경기 후 기권

실격승이므로 승률적용(세트와 포인트)은

승률을 정하는 상대 팀과 같은 기준으로 정함.

나 팀 : (5+09+15+15)-(15+15+4+6)=4

라 팀 : (7+12+15+15)-(15+15+4+6)=9

이므로 라 팀이 조 2위가 된다.

 

15 5

15. 9

 

15. 15

 

7. 12

가 나

 

라 다

14. 15

 

4. 6

 

15 4

15 6

 

2. 기권 시 성적 산출 법

경우 2) 다 팀이 나 팀과 경기 중 실격패 시

동율 발생 시 실격패 성적은 인정됨으로 승률

을 정하는 상대 팀과 같은 기준으로 정함.

나 팀 : (5+09+15)-(15+15+4)= -5

라 팀 : (7+12+15)-(15+15+4)= 0

이므로 라 팀이 조 2위가 된다.

 

15 5

15. 9

 

15. 15

 

7. 12

가 나

 

라 다

15

 

4

 

15 4

 

 

제14조 : 시행일

1. 본 규약은 경기 및 조직부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2. 본 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1항과 동일하다.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약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08년 0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약은 2009년 04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약은 2010년 0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약은 2011년 01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약은 2012년 0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List   





재미대한족구협회   •   7841 balboa ave. #215 San Diego, CA 92111   •   Tel: 858-774-7630
COPYRIGHT © 2014 JOKGUUS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