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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족구연합 게시판

  • Posted by 홍기용 Count: 1282 02/22/13
제17회 켄사스 미주체전 대회개요

 

 

 

 

제17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참가 신청서

 

 

 

 

 

 


                             

 

주체: 대한체육회, 재미대한체육회

주관: 캔사스 미주 한인체전 조직위원회

 


                      

 

 

 

 

 

 

 

재미대한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in U.S.A.


제17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참가요령

 

일반사항

 

1. 대회 명칭: 제17회 캔사스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2. 기       간: 2013년 6월 21일(금요일) ~ 6월 23일(일요일) 3일간

3. 개  최  지: 캔사스

4. 주       최: 대한체육회, 재미대한체육회

5. 주       관: 캔사스 미주 한인체전 조직위원회

6. 후       원: 문화관광부, 동포재단, 체육진흥재단, 미주동포재단, 미주총연

 

7. 경기 종목: 20개 정식종목, 2개 시범종목

     정식종목-축구, 탁구, 농구, 야구, 배구, 족구, 검도, 골프, 볼링, 사격, 수영,

                   씨름, 유도, 육상, 태권도, 테니스, 스쿼시, 레스링, 배드민턴,

                   아이스하키

 

     시범종목-양궁, 소포트볼

 

8. 종      별: 성별- 남자 / 여자,   경기구분- 개인전 / 단체전

      경기 부 구분(연령별)

            일반부: 나이에 제한 없는 “대표팀”으로 한다

            유년부: 13세 이하 연령

            소년부: 16세 이하 이여야 한다.

            고등부: 고등학생을 칭한다.

            장년부: 40세 이상을 칭한다.

            OB 부: 50세 이상을 말하며 “시니어”로 칭한다.

 

* 많은 체전참가를 위하여 연령 조정이 가능하나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재 미 대 한 체 육 회

Korea Sports Association in U.S.A.

 

 

시    상

 

1. 종합시상

     1위: 대한체육회 회장배

     2위: 대한체육회 회장배

     3위: 대한체육회 회장배

 

2. 모범지회 상: 재미대한체육회 회장배

 

3. 감투지회 상: 재미대한체육회 회장배

 

4. 장려지회 상: 재미대한체육회 회장배

 

5. 입장식 지회상: (임원, 선수 입장 최대 인원수) 미주 한인체전 조직위원장배

 

6. 체육 장학생: 각 지회별 50명 이상 선수 출전 지회는 1명의 장학생을

    조직위원회에 선별 추천하면 조직위원회에서 금일봉과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7. 종목별 종합우승 시상

     각 재미 중앙경기단체 장 상패

 

8. 개인전 및 단체전 상

     1위: 금 메달

     2위: 은 메달

     3위: 동 메달

 

9. 기타 시상 및 감사패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체육회 내분 인에게는 공로패,

     본회 외부인사에게는 감사패를 증정한다.

1. 경기방법

    가. 지회 대항전으로 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토너먼트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의 성격상 거리와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그리고 매2년마다 출전하므로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예선은 리그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3위 동위 자(팀) 3,4순위 전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경기단체 판단하에 실시할 수 있다.

        3) 단체전 및 개인전 또는 단체경기 등 모든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경기에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지휘소속 팀 또는 개인에게만

             배정한다.

        4) 승부는 경기종목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단체 경기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5)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정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각 종목 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심판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미주체전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3. 채점방법

   가. 채점은 미주체전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한다.

   나. 본 대회 시범경기는 채점하지 않는다.

 

 

4. 참가자격

   가. 참가 신청을 마친 지회에서 선발한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나. 미주에 거주하는 한민 혈통을 원칙으로 하며 대회 성격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솔 지회는 차후 법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선수선발을 하여야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순수한인이 아닐 경우 친부모 중 1/2이상이

            한인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순수한인이 아닌 경우 경기진행에 지장 없게 사전에 대회본부에

            신원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항 2)에 해당되는 출전선수는 부모가 한인이라는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전여부는 대회본부의 권한이다.

 

   다. 각 종목별 재미 중앙경기단체에서 승인된 지회(지역경기단체)에 등록을

        한 임원 및 선수 이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경기단체가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한다.

        2) 선수개인의 소속에 관한 사항은 미주체전규정에서 정한

            회원입회원서에 준하여 각 지역경기단체별로 등록되며,

            해당 중앙경기단체의 회원등록규정에 준한다.

        3) 선수의 소속은 거주지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까운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거주지에서 50마일 이내에 같은 경기종목단체가

            있을 경우 회원의사에 의하여 입회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 50마일이내에 없고 그 이상인 거리에 경기단체가

            있을 경우 같은 종목단체의 거리 비율에서 60%를 초가 할 수 없다.

 

   라. 지회별로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개인 또는 팀이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프로선수로 등록된 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5.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2013년 5월 25일

   나. 접수장소: 재미대한체육회 캔사스 미주체전 조직위원회

        1) 전  화: 913-486-5836 / F a x: 913-341-8922

        2) E-mail: kansassportsusa@gmail.com

   다. 참가신청: 종목별 참가명단(본회양식)에 의함

   라. 신청방범: 본부 제작 CD, Fax. 또는 E-mail로 신청한다.

   마.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본회양식)

        2) 참가신청 CD: 1매

   사. 미주체전 최종 참가자명단 수정은 2013년 6월 01일까지 한다.

   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전열람

   가. 열람기간: 2013년 6월 3일~6월 8일(6일간)

   나. 장      소: 재미대한체육회 캔사스 미주체전 조직위원회

   다. 목      적: 참가신청 마감 후 각 지회 책임자가 열람하여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직각적으로 본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7. 미주체전 준비회의

    재미대한체육회 2013년 정기 대의원총회(2013년 3월 16일)와 같이 함.

 

8. 각 종목별 지회 대표자 회의 (중앙경기단체 총회)

    일시: 2013년 6월 21일(금)저녁시간,  6월 21일(금) 오전 중

    장소: 캔사스(회의실 추후통보)

    토의사항: 경기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 대진표 추첨, 기타 사항

                 중앙 경기단체 총회(부재중인 종목 회장선거)

-8-                                       족   구                              담당자:

 

경기종별 : 남자일반부

경기종목 : 단체전

참가자격 : 지회에 소속된 선수로서 각 지회에서 예선을 거친 선발팀.

참가인원 : 선수구성은 각 팀별 8명 이내, 협회장 및 감독단, 임원

 

경기방법 :

1. 경기는 토너먼트가 원칙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리그로 진행할 수 있다.

1. 출전 팀이 5개 이하일 때에는 풀리그로 한다.

1.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다.

1. 세트아웃의 최종점수는 15점 이다.

1. 최종세트 경기 중 체인지코트는 8점을 선취했을 때 코트를 교채한다.

1. 모든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1. 경기규칙은 재미대한족구협회 경기규정을 적용한다.

1. 재미대한족구협회는 경기규정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지상황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단 재미대한족구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출전팀이 3개미만(2개. 1개)일 때에는 경기가 무산된다.

 

점수배정 :

 

1위

2위

3위

부별

부호

비교

단체전

254

205

132/66

1

5

공동3위 66점씩

개인전

 

 

 

 

 

 

팀 (인) 수

1

1

2

 

 

 

출전선수(전원) 1인당 1점이 주어진다.

각 경기종목별 운영부에서 성적과 지회별 출전선수를 대회본부에 보고한다.

 

족구 참가 및 출전 선수명단

 

제17회 캔사스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                           체육회)

 

족구 종목 인솔단

단체전 남자 일반부 선수명단

직 책

성   명

성별

비 고

이  름

생년월일

비고

협회장

 

 

 

1

 

 

 

감독

 

 

 

2

 

 

 

코치

 

 

 

3

 

 

 

임원

 

 

 

4

 

 

 

주 무

 

 

 

5

 

 

 

참가인원 총계:     명

 

참가자 구분 인솔단:     명 / 선수:     명

 

           남녀 구분 남자:     명 / 여자:     명    

6

 

 

 

7

 

 

 

8

 

 

 

 

1. 본 명단은 참가신청 시 1부를 제출한다.

 

2. 또한, 대진표 추첨을 위한 대표자 회의 접수 때 1부 제출한다.

이때 제출된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는  본 체전 종료 때까지 대체 될 수 없다.

 

3. 인솔단 중에서 선수로 등록 출전할 수 있다.

단, “비고” 난에 명시한다.

 

 

상기와 같이 제17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 족구 종목의 선수 및 인솔단 명단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체육회장 성명 :                                        서명 :                                           

 

재미대한체육회 회장  귀하


---------------------------------------------------------

 미주체전 채점내규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전 미주 체육대회에서 카운티, 주별 순위결정을 위하여 채점방법을 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거

본 내규는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채점내규에 근거를 두어 재미대한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였음.

 

제2장   채 점

 

제3조  총합순위 결정

참가 지회의 종합순위는 최다 종합득점 순으로 한다.

 

제4조 순위가 동점일 경우 순위결정

1항, 종합득점이 같을 경우 1위(금매달)가 많은 지회를 상위로 한다.

2항, 1항에서 같을 경우 2위(은매달)가 많은 지회를 상위로 한다.

3항, 2항에서도 같을 경우 3위(동매달)가 많은 지회를 상위로 한다.

4항, 종합득점과 등위가 같을 경우 참가종목이 많은 지회를 상위로 한다.

5항, 4항에서도 순위가 같을 경우 참가선수가 많은 지회를 상위로 한다.

6항, 5항까지 에서도 같을 경우 공동순위로 처리한다.

제5조  지회별 종합득점

경기부분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순위배점(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득점총계) + 메달배점 + 출전점수  = 종합득점

 

제3장  종목별 배점 기준

 

제6조  배점의 원칙

1항, 미주체전의 배점은 순위배점과 메달배점 그리고 출전점수로 한다.

            순위배점 : 3위까지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종목별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다. 또한, 시간기록경기, 토너먼트(리그), 개인전,

            단체전으로 구분하여 “종목별 배점”을 기준 한다.

            메달배점 : 메달배점은 팀 인원 수, 경기소요 시간, 경기 난이도를

            배려하여 “메달가산점수를 배점한다.

            출전점수 : 미주체전 출전을 권장하고자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경기를

            종료한(시범경기 포함) 선수 1인 당 동일하게 배점한다.

2항, 소년부와 유년부는 배점하지 아니하고 일반부 3개 지회 이상, 기타 부별

    5개 이상 지회 출전 시 배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종목별 구분 순위배점

경기구분

경기구성

경기종목

1등

2등

3등

단독

공동

시간기록 경기,

단체전 있는 개인경기

개인 단독

1

개인전

6점

5점

4점

2점

개인(단독) 및 합동

2

단체전

10점

9점

8점

4점

단체전 없는 개인 경기 구기 종목

토너먼트, 리그

개인(단식, 복식)

3

개인전

8점

7점

6점

3점

단식(단독) 및 복식

4

단체전

12점

11점

10점

5점

팀 합동경기

5

단체경기

14점

13점

12점

6점

 

제8조  메달가산 배점

경기구분

경기구성

부호

경기종목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단독

공동

시간기록 경기,

단체전 있는 개인경기

개인 단독

1

개인전

20점

16점

10점

 5점

개인 및 합동

2

단체전

80점

64점

40점

20점

단체전 없는 개인 경기 구기 종목

토너먼트, 리그

개인단식, 복식

3

개인전

28점

22점

14점

7점

단식 및 복식

4

단체전

140점

112점

70점

35점

팀 합동경기

5

단체경기

240점

192점

120점

60점

 

제9조  각 호의 구분

1항, 부호1는 개인전은 시간(거리)기록경기로 단체전이 없이  순수 개인전인

    것을 말한다. 종목은 수영, 육상 등이다. 또한, 개인경기로 단체전을

    병행하는 개인전. 검도 이다.

2항, 부호2는 시간(거리)기록경기로 팀 구성을 한 단체전이다. 종목으로 육상

    계주, 수영 계영 등이다.  또한, 개인경기로 개인전을 병행하는 단체전.

    검도 이다.

3항, 부호3은 토너먼트, 리그 또는 점수경기를 하는 개인전. 또한, 구기

    종목이다. 종목으로 골프, 볼링, 사격,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등이다.

4항, 부호4는 토너먼트, 리그 또는 점수경기를 하는 단체전이다. 또한, 구기

    종목이다. 종목으로 골프, 볼링, 사격,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이다.

5항, 부호5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경기로 하는 개인전 없이 단체로 팀을 구성한

       대진을 말한다. 종목으로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 등으로 한다.

6항, 마라톤의 배점은 완주한 자로 10위 주자를 1점으로 배점하고 순위

       역순으로 1점씩 가산배점 하며, 매달배점은 부호1과 같이한다.

7항, 각 종목별 종합우승은 채점하지 아니하며 중앙단체장이 상패 또는

 트로피를 증정한다.

 

제10조  출전선수 배점

출전 선수에게 배점하여 미주체전 출전을 권장하며. 각 지회의 인솔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범경기를 포함한 모든 출전선수 1인에 1점을 배점하되 제13조에 의거 결정된 출전자는 출전배점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순위 전을 못할 경우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 전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순위에 해당되는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팀) 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제12조  순위 동위자 배점

동위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동위자 수에 해당하는 순위의 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팀) 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제13조  기권, 몰수, 불출전의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 출전하였을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결정하되 채점 여부는 대회본부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시범경기종목 채점

어떠한 시범경기든 채점하지 아니하되 매달은 수여한다.

단, 출점배점은 여타 종목과 동일하게 채점 된다.

 

제4장  부 칙

본 내규는 2005년 2월 26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 확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홍기용
• Comment by  홍기용
02/22/13 4:04 PM
17회 미주체전 켄사스 조직위원회로 부터 받은 일반 사항들 입니다.
체전 참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714-329-8930 재미대한 족구협회 회장 홍기용
김정진
• Comment by  김정진
02/25/13 10:29 AM
우 와~ 족구가 미주 전국 체전 공식종목에 들어가 있다니...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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