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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배움터

  • Posted by 홍기용 Count: 981 06/23/10
2010년 족구규정 및 규칙
경기규정 및 규칙

전 국 연 합 회










2010. 01. 15. 개정




국 민 생 활 체 육 전 국 족 구 연 합 회




이 규정 및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 규정 제7장 38조에 의거 경기에 대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시설 및 용품




제1조 : 경기장

1. 경기장은 코트와 자유지역으로 구성된다.

자유지역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하며, 사이드라인 쪽은 5m, 엔드라인

쪽은 8m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1)사이드라인 7.5m×2(양 팀) = 15m

2)서브제한구역 = 사이드라인 연장선과

엔드라인 뒤쪽지역 3m

3)엔드라인 폭 = 6.5m

4)네트높이 = 1.05m.

단, 여성부, 60대부, 유 소년부 = 90Cm

5)안테나 높이 = 1.5m

6)안테나 이격거리 = 사이드라인으로 부터

21Cm(공 지름)




2. 코트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 네트







제3조 : 지주 및 안테나

지주는 견고한 것으로 라인으로부터 1m간격을 띄워 설치한다.

안테나는 사이드라인의 끝부분으로부터 21Cm(공 지름)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견고히

설치하며, 네트 위 상단 부분은 잘 보이도록 보색 띠로 표시한다.




제4조 : 라인

라인의 폭은 5Cm, 색상은 잘 보일 수 있는 보색으로 된 천 또는 테이프로 한다.




제5조 : 공인구(공)

공인구는 전국연합회 기술부 관리규약에 의거 심의 공인한 것으로 한다.

1. 규격

12조각이내, 무게는 330~360g, 공기압은 0.4~0.5kgf/㎠(실외는 10%추가)이며,

바운드는 비포장에서 30~35%이내 반발이 되고, 크기는 지름 200~205mm이다.

2. 대회사용 구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 및 공식대회 시 기술부 규약에 의거 공식사용 구를

지정 사용한다. 이를 위해 공개하여 1개 업체 공을 심의 선정한다.




제6조 : 족구화

족구화는 전국연합회 기술부 관리규약에 의거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 규격

신발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은 고무나 합성고무

로 요철의 형태는 삼각형으로 요와 철의 높이는 5mm이내, 요와 요의 간격은 10mm

이내여야 하고, 족구 기술을 발휘 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기능부분을 첨가한다.

2. 족구화는 전국대회의 품위, 선수 안전등을 고려하여 족구화라고 지정한 신발로 제한

한다.




제7조 : 복장

1.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한다.

상. 하의 번호는 일치하고, 족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감독은 제외한다.

2. 심판의 복장 및 소지품은 심판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3. 주장은 경기 시작 전 주장 띠를 좌측 팔에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4. 타이즈 착용은 허용한다.

5. 두건은 가로, 세로 70Cm 이내, 두께는 1mm이하 사각형 이어야 한다.

단, 모자, 머리띠 착용은 금한다.




제8조 : 경기 기록지

경기 기록지는 서식 1 : 일반용, 서식 2 : 방송용으로 분류하며, 경기부에서 표준화

하여 사용 한다.
















제2장 팀 구성




제9조 : 팀 및 선수 등록

1. 최강부는 성적 산출에 의해 연고지 연합회에 통보 후 전국연합회에 등록하고,

전국연합회에서 관리 한다.

2. 최강부를 제외한 팀 및 선수는 산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전국초청대회이상

은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 가능하다.

3. 세부사항은 부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단, 전국족구연합회가 승인하지 않은 족구유사단체에 참가한자와 팀은 등록과 출전

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 감독

1. 감독의 복장은 자유이며, 규정준수, 팀의 소속감고취, 행사참여, 정신교육의 책임

을 가지며 경기진행의 집행부 및 심판진의 불합리한 진행이 야기될 시 경기 종료

후 이의 신청, 경기 시 작전타임, 선수교체의 권한을 갖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가 감독대행을 할 수가 없으며, 감독 부재 시 감독 없이

경기에 임한다.

3. 전국 최강부는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별도 관리부서로서 감독이 있어야하며,

감독은 반드시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4. 감독은 선수로 뛸 수 없다.




제11조 : 코치

코치는 선수단(팀)의 지도자로서 규정이해, 팀의 기술력,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선수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고, 해당 팀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단, 코치는 선수로 뛸 수 있다.




제12조 : 주장

1. 주장은 주전선수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부재 시 심판판정에 대한 질의 및 기타

요구를 할 수 없다.

2. 주장은 경기장, 공의 점검, 애매한 판정에 대한 질의 및 규칙 적용에 대한 해석

요구, 복장교환, 환자 발생의 휴식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3. 주장 띠를 미착용 시 주장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단, 주장의 요구를 주심의 판단에 따라 반려 또는 승인 할 수 있다.







제13조 : 선수

1. 팀 선수는 주전 4명, 후보 3명으로 구성한다.(팀은 감독 포함 8명이다)

2. 경기 전 최소 주전 4명을 구성해야 한다.

3. 공격과 수비의 위치는 자유롭게 한다.

4.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팀에게도 정중한 자세를 취해야한다.







제14조 : 배번

배번은 자유롭게 하고, 경기진행 후 변경은 불가하며, 경기 30분전까지 선수 명단을

제출, 출전선수의 검인을 받는다.










제3장 심 판




제15조 : 운영

1. 심판은 공인의 신분이므로 공정성과 전국연합회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징계를 감수하여야 한다.

2. 각 대회는 최소 2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최강부와 방송 및 특별한 경우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3. 주심 :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고,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의 최종 결정, 선수 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등을 판단 규제한다.

4. 부심 :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대를 보좌한다.

기록과 네트플레이 담당 부심. 선을 담당하는 부심으로 나누어진다.

네트담당 부심은 주심의 반대편에서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 발생 시 주심에게

이를 알린다. 선을 담당하는 부심은 선에 대한 인. 아웃을 수기로 알린다.

5. 세부사항은 심판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 : 자격 및 취득 절차

1. 3급 심 : 전국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의 시험 합격자.

(합격 점수가 최초의 승급 점수 적립 시 만점자 10점 가산 함)

2. 2급 심 : 3급 심으로 전국연합회에서 인정하는 점수 득점 시.

(본인의 승급 요청 하에 시․도연합회 심사 후 승급 요청하고, 이를 승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발급)

3. 1급 심 : 2급 심으로 전국연합회에서 인정한 점수 득점 시.

(본인의 승급 요청 하에 시․도연합회를 경유 승급 요청하고, 이를 승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평가하여 이사회 승인 발급)

4. 국제 심 : 전국연합회(심판부, 이사회)에서 선정 후 대의원총회 인준.




제17조 : 승급의 조건 및 점수

1. 3급 심 : 교육 수료 후 필기 및 실기시험 80점 이상 득점자.

2. 2급 심 : 3급 심으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과 600점 이상의 점수를 득

하고,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1) 심판강화훈련 2회 이상 수료.

2) 전국대회(초정대회 포함) 3회 이상 참여.(봉사 포함)

3)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700점 이상의 점수 취득.

4) 시․도연합회 검인을 필한 경력증명서 제출.

3. 1급 심 : 2급 심으로 2급 승급 후 4년 이상의 경력과 1,00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고,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1) 심판강화훈련 5회 이상 수료.

2) 전국대회(초정대회 포함) 10회 이상 참여.

3) 지도자 자격을 취득.

3) 제주도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 위 사항을 면제하고 1,200점 이상의 점수 취득.

4) 시․도연합회 검인을 필한 경력증명서 제출.

5) 전국연합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시 승급 평가에 합격.
4. 국제 심 : 1급 심으로 대회 및 족구발전에 공이 크고, 규정 및 시행령을 해독 할

수 있으며, 족구 종목에 대한 지식이 깊은 자.

5. 점수 : 징계 또는 잘못 없이 정도의 경기 진행 시 다음의 득점을 인정한다.

1) 전국대회 : 대회당 30점.(전국연합회 주최/주관대회. 전국연합회 승인 전국대회)

2) 전국초청대회 : 대회당 20점.(전국연합회 승인 전국초청대회)

3) 지방대회 : 대회당 15점.(전국 16개 시․도 주최/주관대회)

4) 기타대회 : 대회당 10점.(시․군․구 주최/주관대회)

5) 년간 최우수상(정기총회) : 전국(50점). 16개 시․도(20점)

6) 최우수/우수 심판상 : 전국대회(20점)

7) 최우수/우수 심판상 : 초청대회(10점)

8) 최우수/우수 심판상 : 지방대회(5점)

6. 자격소지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득점이 아니 될 시는 승급 할 수 없다.










제18조 : 배정

1. 3급 심 : 전국대회(부심). 기타대회(대회장 재량)

2. 2급 심 : 전국대회(주. 부심). 국제대회(부심)

3. 1급 심 : 전국대회(주심). 심판 부장.

4. 국제 심 : 전 대회(주심). 국제대회 심판.

5. 공공경기(TV중계) : 2급 심 이상으로 심판부 선정.












제4장 대 회




제19조 : 대회

대회는 전국, 지역, 직장, 동호인대회 등으로 나누어지며, 규정, 경기규칙, 규약을

준수하고, 진행할 시는 공인대회로 인정하며, 전국연합회 규정, 경기규칙, 규약 외

별도로 예외규정을 적용 할 수는 없다.

단, 경기장 여건으로 인한 사항은 예외로 이는 전국연합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 전국대회(정규대회)

전국대회는 전국연합회 주최 또는 주관이며, 각 시․도에서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 전국(초청)대회

1. 전국대회 및 초청대회로 분류하며, 개최하고자하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 전국 연합회에 매년 11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승인 절차의 세부사항은 족구대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2조 : 지역대회

지역대회는 시․도연합회의 주최/주관이며, 전국연합회에 선보고 후 대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 직장대회

직장대회는 직장의 대표나, 대회장이 연합회에 선보고 후 대회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 동호인대회

동호인대회는 대회장이 지역 연합회에 선보고 후 대회진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 참가 구분

해당부서 기준 미 준수 시,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1. 일반부 : 남녀노소 제한 없이 팀을 구성, 참여한다.

2. 40대부 : 현 나이 4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50대부 : 현 나이 5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60대부 : 현 나이 60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5. 청소년부 : 현 나이 19세 이하로 구성한다.

6. 여성부 : 여성만으로 구성한다.

7. 임원부 : 16개 광역시․도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현 나이 45세 이상으로 구성한다.

8. 최강부 : 전국연합회 등록 팀으로 한다.

9. 각 부서의 세부사항은 부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6조 : 보고 및 승인

제20. 21조의 경우 족구대회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해야 한다.







제5장 운 영




제27조 : 경기진행

1. [경기]는 서브(주기), 리시브(받기), 토스(띄우기), 킥(차기)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반칙이나 규정 및 규칙이외의 상황발생 시 득. 실점을 규정한다.

2. 엔드, 사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이라도 공의 터치 시 세입이다.

3. [선수의 위치]는 서버만 정 위치하고, 다른 선수의 위치는 공격과 수비 자유다.

4. [우천상황]은 사용하는 경기장의 과반수이상 코트 면이 바운드가 형성 안 될 시를

말 한다.

1)우천상황이라고, 결정 시 2득점(서브, 직접공격)제도를 1득점으로 전환한다.

2)우천상황이라도 경기의 진행은 실시하며, 악 천우는 별도 대표자회의로 결정한다.

5. 모든 경기는 3세트를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증. 감 할 수 있다.

6. [세트점수]는 15점이며, 듀스 시 2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이며, 상한점수는 19점

이다. 최종세트는 8점을 선취 했을 때 코트를 교체한다.

단, 최종세트 경기 중 코트 교체 8점을 초과하였을 시는 확인된 상황에서 코트를

교체 한다.

7. [점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교차 점수를 적용하며, 이는 시간차상 무엇이

우선 인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8. [직접공격]은 상대코트로부터 네트를 넘어온 공(서브 포함)이 바운드되기 전에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9. [작전시간]은 해당 팀 감독의 요청으로 주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세트 1회 1분 이내로 실시한다.

10. [선수교체]는 주심이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승인한다.

1) 선수명단에 게재된 선수 중에 매 세트 당 3명 이내에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2) 다음 세트가 시작 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단, 주심의 승인을 받는다.

3) 환자 발생 시 3분 이내 휴식을 부여할 수 있으나 3분 후 해당 세트에 4명의

주전 선수 미 구성 시 실격처리 한다.

4) 경기중단 중에 주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교체 승인 후 5초 이내에 이루어

져야한다. 지연 시 교체 팀 주의다.

11. [허용부분]은 머리 및 무릎미만이며, 머리는 턱 부분 이상의 두골과 무릎 아래는

무릎관절 미만에 한하고 1인 1터치 후, 타 선수 터치 후 다시 터치할 수 있다.

12. [서브행위]는 공이 손에서 떨어지고, 발로 차는 순간까지 이다, 떠난 순간 해제한다.

1) 서브는 경기 중인 선수 누구나 자유스럽게 넣을 수 있다.

2) 서브는 반드시 노 바운드이며, 시작 신호 후의 바운드는 허용한다.

3) 서브 후 공이 네트를 터치하고, 넘는 것은 인플레이다.

4) 1세트 행위 팀이 3세트에도 서브를 실시하며, 2세트는 상대 팀이 실시한다.

13. [코트 플레이]는 3바운드 3터치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서브나 공격 공을

바로 가로막기를(허용부위는 전11항과 같다)할 수 있고, 바운드 후 네트 상단에 공

이 위치했을 시 공격 측에 우선권을 부여한다.(수비 측 터치 시 실점)

14. 바운드와 선수의 공 터치는 3회 이내에만 허용한다.

[쓰리쓰리 원칙. (바운드 : 튐. 터치 : 담)]

15. [네트플레이]는 무조건 허용됨으로 네트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플레이 이며,

안테나를 기준으로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16. 허공에 흐르는 공은 플레이 중에 있으므로 지면이나, 타 물체에 닿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공이다.

17. 경기의 적용규칙에 대한 질의는 주장만이 주심에게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감독이 정식으로 본부석의 양식에 의거 제기 하여야 한다.

이는 소청심사 후 선수, 심판, 해당 집행부의 징계 등에 강력한 신상필벌이 따른다.

(각 시․도 및 해당자에게 통보, 통신망 게재)

18. [노카운트]는 경기 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장애물이 유입되어 경기가 속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및 양 팀 동시 파울, 판정불가능 시 적용한다.







19. [안테나 외측 통과 및 터치]수비 측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통과한 공은 바운드

되기 전 다시 코트 같은 측면의 외부공간으로 빽 코트하여 유효 터치 내에서 내측

으로 넘길 시 인플레이다.

20. [시작 신호]는 경기장에 발생하는 상황과 각 심판의 적용에 일관성을 두어 주심의

최초 신호에 의해 인플레이다.

21. [경기장 운영]은 심판과 선수 등이 경기장에서 경기와 연관된 행동 지침으로 예의와

배려로 경기에 임 한다.

22. [선수 및 임원 행동절차]로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감독은 기록

지에 출전 선수의 모든 사항을 기록, 제출하고, 선수들에게 경기에 임하는 정신교육

및 주의, 격려 한다.

23. [합의 판정]은 각 팀의 정당한 어필이나, 주심의 독단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주․부심이 합의 판정한다. 주․부심의 합의는 최종 판정이다.

24. 주심이 내린 최종판정(합의판정)은 번복할 수 없다.

단, 최종판정(예 : 합의 판정한 경우)이 되기 전 이상한 상황이나,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경기를 중단 시킨 다음 주․부심이 합의 후 최종 판정을 한다.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이 인정하는 오심은 징계의 처벌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상황(불확실한 판정, 어긋난 판정)에서만 주․부심이 합의 판정을 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다.

25. [방송경기]중 오심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감독의 요청으로 한경기 1회에 한하며, 합의판정 전 주심에게 이의 제기 후

본부석 경기부에 요청 한다. (감독 부재 시는 할 수 없다)

26. [경기중단]은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한다.

27. [코트 교체]는 세트 종료 시, 최종 세트 8점 취득 시 한다.

전 선수가 엔드라인에 정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 엔드라인에 정렬 주심의

신호를 기다린다.




제28조 : 성적 산출 법

1. 산출순서

①승률. ②세트득실. ③점수득실 . ④승자 승. ⑤추첨.

2. 예선 리그 및 링크 전 산출 시 실격패와 몰수패의 성적은 상대의 팀과 성적 산출에

제외한다.

3. 링크 전 시 불참 팀 발생할 경우 인접 팀과 링크 또는 리그로 진행한다.

4. 링크전은 그 특수성을 고려 세부사항을 대회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9조 : 안전사고

경기 중 안전사고는 본인이 감수하며, 장신구등의 착용으로 인한 부상 시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감수한다.




제30조 : 심판의 진행 순서

심판의 진행 순서와 시그널은 그 세부사항을 심판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 : 해설자

규정과 규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논리 정연한자로 전국연합회에서 선정 위촉

한다.]







제6장 득․실점




제32조 : 득․실점

1. 득점은 굳(good)으로 공격 행위나 기타 행위로 득점 시 사용하며, 득점에 반하여

상대 팀은 실점이 된다.




2. 득·실점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한다.

1) 득점의 행위가 종료 후 공격 등의 동작이 연결되어 파울 하였다 하여도, 시간

차상 득점이 우선하면 득점이며, 파울이 우선하면 실점이다.

2) 시작 전 서브하여 득점하면 노-카운트이고, 실점은 그대로 처리한다.

3) 상대의 2득점을 막기 위한 비신사적 행위는 2실점이며, 2득점과 실점이 동시

상황이면 공격 측 2득점을 적용한다.

단, 서브 시는 33조 6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33조 : 서브

1. 시작 신호 전 서브와 서브지연은 각각의 행위로 보며, 1차 선수 주의, 2회부터는

팀 전체 선수가 실점 대상이다.

2. 서브 전 착지한 신체가 제한구역(엔드라인, 사이드라인, 후의 3m)선에 닿거나 이탈

시 실점이다.

3. 서브는 주심의 시작 신호 후 5초 이내에 실시한다.

4. 주심 시작 신호 후 타 선수에 공을 넘길시 실점이다.

5. 서브 시 상대 팀 유효 터치 없이 득점을 하였을 경우 2득점을 적용한다.

단, 상대팀 유효 터치 후 데드 공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6. 서브한 공이 상대 진영으로 넘지 못할 시 실점이다.

7. 주심의 신호 후, 바운드 서브 시 실점이다.



제34조 : 선수

1. [네트터치]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터치 시

실점이며, 몸에서 이탈된 때에는 상관없다. 안테나 내측만이 네트이며, 이외는 타

물체이다.

단, 이탈되어 상대의 공격, 수비행위에 방해를 했을 시는 실점이다.(네트터치 : 그물 담)

2. [터치]는 투 터치(연속으로 몸에 두 번 이상 닿거나, 구르는 상황)와 오버 터치(3터치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터치 시)로 구분되며, 실점이다.(터치 : 담. 투 터치:

두 번 담. 오버 터치 : 넘친 담)




3. [홀딩]은 공이 신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터치 형태가 아닌 들어 올리거나,

누르거나, 붙어있거나, 밀어서 터치하는 경우 실점이다.(홀딩 : 머뭄)

단, 무릎아래 허용부위 중 종아리 터치 시 인플레이다.

4. [오버 네트]는 공격, 수비에 관계없이 신체 및 신체에 부착된 어느 것이라도 넘었을

시 실점이며, 공은 일부가 넘는다고 하여도 완전히 넘기 전에 터치하면 인플레이

이다.(오버 네트 : 그물 넘)

5. [바디 터치]는 신체 중 허용된 부위 즉 머리(목 부분 이상의 두골)와 무릎(무릎 관절

미만)아래의 다리 부분 이외의 터치 시 실점이다.(바디터치 : 몸담)

6. [터치아웃]은 공격 팀의 공격이 유효하여 수비수 터치 후 코트 밖으로 바운드 될 시

실점이다. 또한 코트 밖에서 바운드와 신체가 동시에 접촉 시는 공격 우선 원칙에

의해 공격 팀에 득점을 준다.

7. [아웃]은 공격하여 공이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수비가 반격행위를 하려다 코트 밖으로

나갔을 때, 네트 아래로 공이 완전히 통과 했을 때는 아웃 실점이다.

8. [오버타임]은 3회 터치 및 3회 바운드 후 상대 팀 쪽으로 공이 네트를 넘지 못할 경우

실점이다.

9. [직접공격]은 바운드되기 전 직접 공격하여 상대 팀 유효터치 없이 실점 시 공격 측에

2득점을 적용한다.

단, 상대팀 유효 터치 후 실점 시는 1득점을 적용한다.




제35조 : 시설

1. [안테나 외측 통과 및 터치]는 수비 측 터치 후 안테나 외측으로 진입하여 바운드된 공

또는 상대 코트에 선수나 공이 진입 시 실점 이다.

(진행 중 수비 방해나, 의도적 상대 선수 터치 시 행위를 한 팀이 실점이다)

안테나에 신체나 공이 터치 시 실점이다.




2. [바운드]는 투 바운드와 오버 바운드로 나누어지며, 투 바운드는 연속으로 터치 없이

코트 바닥에 닿았을 때, 오버 바운드는 3회 바운드 후 상대편으로 넘지 못하고 4회

이상 바운드 시 실점이다.

3. 행위를 실시한 공이 허공에서 타 물체에 닿았을 경우 직전에 행위(터치 또는 바운드)

를 한 팀이 실점이다.







제7장 상 및 벌칙




제36조 : 상

1. 전국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상은 상벌위원회 규약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2. 대회 시상은 대회요강에 준한다.




제37조 : 경기 운용

경기의 제재는 선수, 감독, 팀에게 주어지며, 주의, 경고, 퇴장, 실격, 몰수 패로 나누

어 진다.

선수의 규칙위반 등을 주의 및 경고와 퇴장으로 운용한다.



제38조 : 주의

다음 각항의 경우에 구두로 지적 시정하게 한다.

1. 공을 상대에게 차 넘기는 행위.

2. 상대 공격 시 오버, 네트터치 등으로 공격저지 발언.

3. 심판판정에 영향을 주는 아웃, 세입 등을 표출하는 행위.

4. 시작 신호 전 서브와 서브 지연 시. 단, 경고 퇴장과는 무관하다.

5. 선수 교체 지연 시(팀)

6. 비신사적 행위 및 기타 사항.




제39조 : 경고

팀 경고는 감독에게, 부재 시 주장에게 주어진다.

1. 감정적으로 공을 밖으로 차 버리는 행위(선수)

2. 주장 이외의 선수, 임원이 질의나, 이의로 경기를 지연시켰을 때(팀)

3. 세트 교체 최대 3분 이상을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팀)

4. 경기 중 식음을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선수. 팀)

5. 대회 품위 손상 및 운용 차질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선수, 감독, 팀)

6. 주의 2회 시(선수, 감독, 팀)

7. 주·부심 합의판정 후 질의(팀)




제40조 : 퇴장

퇴장 선수는 한경기 출전할 수 없으며, 후보 중 교체하여 잔여경기 진행 한다.

1.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경고 시.

2. 경기에 불응하거나, 경기 지연 시.

3. 감정적 비신사적 행위 시.




제41조 : 실격패

1. 경기 개시 후 5분 이내에 경기 복장과 족구화 미착용, 미 통일 시.

2. 선수 4인 미 구성 시.

3. 출전 통보를 받고, 5분 이내 미 출전 시.

4. 판정 불복 5분 이상 경과한 때.

5. 경기에 상관없이 5분 이상 지연할 때.




6. 경기 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 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

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7. 합의판정 후 항의로 인하여 경기진행 불가능 시.

8. 한 경기 중 팀 2회 경고 시.

9. 폭언으로 경기에 지장초래 시.

10. 경기 중 선수가 4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기타 대회품위를 손상, 격하시키는 행위.




제42조 : 몰수 패

1. 대회 기간 중 부정 선수 적발 시, 전 게임 몰수이며, 모든 경기 기록과 경기 결과는

삭제하고, 몰수 패를 당한 상대팀의 경기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2. 대회의 전복, 태업을 조장하는 행위 시, 전 게임 몰수.

3. 폭행을 행위 한 팀.

4. 의도적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팀.




제43조 : 이외의 규정/규칙

본 규정과 규칙에 없는 항목은 해당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44조 : 이의 소청

이의소청은 이의 신청에 의거, 이의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이의소청심사위원

회의장은 상벌위원회의장이 되며, 집행부, 심판, 선수 등이 참여 위원회를 구성 조치

한다.

제8장 부 칙




부칙 제1조 : 본 족구경기 규정 및 규칙은 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제2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부칙 제1조와

같다.

부칙 제3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1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2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6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8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09년 0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조 : 본 족구경기규정 및 규칙은 2010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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