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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배움터

  • Posted by admin Count: 818 07/06/10
족구. 휫슬 불 타이밍을 놓친경우 대처법~
우선 1심제의 경우.....

코트나 네트에서 일어난 상황은 플레이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번복할 수 없다.

라인의 세잎 아웃의 경우? 땅바닥은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불확실한 경우는

"경기종료 후" 판정을 보류하고 라인의 착지지점을 확인 후

정확한 판정을 도모하는 것도 어필의 차단에 한 방편이다 .

그러나 엇 비슷한 경우는 절대 번복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

마루나 포장등의 경우는 무조건 진행 되면 그것으로 진행한다..번복은 없다.

2심제 이상의 경우?

공격전 순간까지는 주심의 고유권한이다...그러나 공을 가격한다음 오버네트나 네트텃치는

부심의 콜에 의해 주심이 판정할 수 있다.

이는 주심은 공을 찬다음 공을 쫒아가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심은 찬다음 공을 쫒아 가서는 안된다..

이때 주심은 꼭 한 타임이 지나면 반드시 부심과 교감하는 시선을 부어 수시로 대화를 하는

즉 시야가 넓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심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코트에서의 상황은 주심이 본 상황은 주심의 고유권한으로 바로 판정한다.

주심이 볼 수 없는 사각부분은 부심이 주심에게 콜을 할 수 있다..

부심은 주심이 인플레이 시그널을 취하면 바로 접어야 한다.

주심은 부심과의 콜에 대한 약속을 해 두어야 한다..

이약속은 타 심판도 선수도 알아서는 안될 두사람만의 비밀을 미리 약속 하여야 한다..

선심도 위와 비슷하게 마찬가지이다...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주심이 보았을때

인-플레이로 판단하고 경기를 속행시킬경우는 곧바로 선심시그널을 접어야 한다..

이런 모든것이 원할치 못할때 심판으로써 선수들로 부터 불신을 당하고 어필의 온상이 된다..

부심과,선(부)심은 글자 그대로 주심의 판정을 돕기위한 보조역할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주심도 합의판정에 들어가서는 다수의 합의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즉 합의판정은 가능한 안하는 주심이 유능한 심판이다....

그러나 오심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주심은 차후 징계를 감수하여야 하는 수모를 받게 된다..

심판은 선수보다도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하는 과중한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출처/족구백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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